정부『종합상사 회사채-CP, 금융기관서 더 보유를』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27분


산업자원부는 6일 종합상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보유한도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종합상사 금융지원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7일 열리는 제2차 수출지원대책회의에서 회사채 및 CP한도 초과분을 6월말까지 50%, 나머지 50%는 연말까지 해소토록 한 종합상사 CP보유한도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작년에 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CP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한도초과분을 올해 1월까지 전액 해소토록 하고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무역어음 할인을 은행의 신용한도관리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도 아울러 요청키로 했다.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출신용장 개설은 그동안 은행 신용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들이 신용한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자부는 또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200%의 부채비율 규제를 400%로 완화해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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