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정부, 조흥은행장 후보 심사할 것』

  • 입력 1999년 4월 7일 19시 50분


14일로 예정된 조흥은행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조흥은행장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정부는 최대주주 자격으로 후보의 법적 적격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이사회가 부적격한 행장을 선임, 경영에 난맥상을 보이고 은행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거부반응을 보이면 비상임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외환은행장 선임때 정부의 뜻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행장을 선임했던 이른바 ‘이사회의 반란’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위원장은 이밖에 부채비율이 높은 수출업체나 건설회사에 대한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특정 유망사업부문을 따로 떼어내 대출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 등도 총 대출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있는 사업에 국한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부담에 대해서는 몇년에 걸쳐 분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한꺼번에 은행에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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