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납세필증, 상장법인도 발급

  • 입력 1999년 4월 7일 19시 50분


이달 중순부터 상장법인 직원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직장에서 갑근세납세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갑근세납세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외에 앞으로는 △정부출자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 △상장법인 △미군부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