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7 19:501999년 4월 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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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갑근세납세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외에 앞으로는 △정부출자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 △상장법인 △미군부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