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월중 수출입은행의 기술 용역자금 지원 대상에 소프트웨어 및 제반기술(영상물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오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 겸 수출포럼에서 이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수출 우량기업으로 정부 포상을 받았거나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간이정책환급 적용대상을 연간 환급액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환가료의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여신의 만기 연장을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별로 ‘통상 투자 진흥 종합지원반’을 운영하고 국별 통상환경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목표를 200%에서 400%로 완화해주고 회사채와 CP(기업어음)보유한도제를 유예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또 종합상사의 수출입금융을 은행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해주고 인도조건부(D/A) 수출에 대한 수출 보증기한 연장 및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등을 유예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 장관과 주요 경제부처 차관, 김우중(金宇中)전경련 회장 등 정부 기업 학계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