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유사금융업체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6백여개가 난립중인 파이낸스사와 내구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리스사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중인 렌털사가 중심.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파이낸스사는 수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고금리를 내걸고 주주모집 및 출자 방식으로 사실상 수신영업을 해오다 부도를 낸 뒤 폐업, 가입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보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연회비를 받고 회원들의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는 교통범칙금대행업체 일부와 사망시 장례비 지급조로 매달 회비를 받는 일부 노인상조회 등도 규모가 커지면서 여수신영업까지 해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유사금융업체들의 영업규모를 파악한 다음 자금조달상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