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어협 실무협상 착수]中어획량 파악못해 난항예상

  • 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49분


한중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 실무협상이 8일 서울 해양수산부청사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해양부 박덕배(朴德培)국제협력담당관과 중국 농업부 어업국의 펑샤오화(彭曉華)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작년 11월 가서명한 어업협정의 국회 비준을 위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조건 △잠정조치 및 과도수역의 관리방안 △어업자원 실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해양부는 4월중에 중국에서 주중 한국대사와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어업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한국은 그동안 한국수역 안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심해 이를 막으려고 어업협정의 조기 발효를 희망해왔다. 반면 중국은 협정 발효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고 판단해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뭘 다루나〓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양국 EEZ와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안에서 상대국의 조업척수와 할당량 조업시기 조업수역 등을 조율한다.

문제는 중국 어선이 한국수역안에서 얼마나 조업실적을 올렸는가를 해양부가 파악하지 못해 기존 조업실적 인정을 놓고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 대한 양국의 입어조건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대목이다. 두 수역에는 한중 어민들의 주요 어장이 대부분 겹쳐 있어 양국이 서로 더 많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준비부족 우려〓해양부는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수산진흥원 어민대표 등으로 어업협상추진기획단을 구성해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혔지만 실무협상 전날인 7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한중어업협정은 한일어업협정과 달리 시한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중국측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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