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한종금의 예금자 등 채권자는 9일부터 7월8일까지 3개월간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대한종금의 발행어음 또는 담보부 매출어음을 매입한 사람이나 어음관리계좌(CMA)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7월8일까지는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이 따른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 검사8국 이헌고(李憲高)검사4팀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곧바로 대한종금에 대해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거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및 지급보증의 만기연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매출어음 결제자금의 지급 등의 업무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계속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날 대한종금 이외의 종금사는 3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모두 달성해 정상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종금의 예금인출 중단 사태는 8일 대주주인 성원건설의 부도설이 나돌면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정경준·이용재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