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골목길 어린이 사고?

  • 입력 1999년 4월 12일 19시 46분


회사원 K씨의 세살난 아들이 지난달말 동네 골목길에서 혼자 공놀이를 하던중 차에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K씨에게 “보상금을 일부 깎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차가 시속 25㎞로 서행했고 아이가 공을 잡으려고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보험사의 설명.

K씨는 아들이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이고 골목길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아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어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30)에 문의를 했다.

상담소는 우선 운전자들이 골목길에서 지켜야할 의무를 설명했다.

골목길이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자주 다니고 돌발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서행을 하거나 갈림길에서 일단 정지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

또 골목길 규정속도인 시속 40㎞ 이내에서 운행을 해야한다.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는 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운전자가 주의하는 것 못지 않게 보호자들도 평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어린이들에게 자주 교육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게 상담소의 설명.

K씨 아들의 경우도 사고현장이 바로 집앞이었고 아이가 자주 놀던 곳이라고 하지만 차량이 오가는 곳이라면 보호자로서 아이의 보호감독을 충실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아이의 부모가 보호감독을 게을리한 결과로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0%정도는 피해자(피해 어린이와 부모)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70%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므로 보험사가 보상한다.

사고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면 피해자과실은 10%정도로 줄어든다. K씨와 비슷한 경우로 골목길에서 차를 후진하다 어린이를 친 사고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10∼30%정도의 피해자과실을 묻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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