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통일부는 최근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전기요금에 경수로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가구를 한달 평균 전기사용량 기준으로 △1백㎾ 미만 △1백∼2백㎾ △2백㎾ 이상 사용가구 등 세 단계로 나눠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전기수요가 늘어나 전체적인 전기요금 징수액이 증가하면 전기요금의 3% 수준으로 돼 있는 부담금 비율을 낮출 방침”이라며 “여러 가구가 전기계량기 한 대를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를 실사(實査)해 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경수로분담금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해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정부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경수로분담금을 전기료 특별부과금 대신 재정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