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사용량 3단계 구분 경수로분담금 부과

  • 입력 1999년 4월 12일 19시 46분


정부와 여당은 제204회 임시국회에서 경수로 재원을 전기료 특별부과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을 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와 통일부는 최근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전기요금에 경수로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가구를 한달 평균 전기사용량 기준으로 △1백㎾ 미만 △1백∼2백㎾ △2백㎾ 이상 사용가구 등 세 단계로 나눠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전기수요가 늘어나 전체적인 전기요금 징수액이 증가하면 전기요금의 3% 수준으로 돼 있는 부담금 비율을 낮출 방침”이라며 “여러 가구가 전기계량기 한 대를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를 실사(實査)해 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경수로분담금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해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정부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경수로분담금을 전기료 특별부과금 대신 재정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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