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다만 ‘현대와 기아는 3년간(99년4월1일∼2002년3월31일) 1∼5t 트럭의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현대의 기아와 아시아자동차 인수 결과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정도로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효과와 7월 승용차와 버스의 수입선다변화제 폐지 등을 감안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