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입찰담합업체 처벌 대폭 강화

  • 입력 1999년 4월 13일 19시 50분


다음달부터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제한 기간이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두배로 늘어난다.

또 이달 15일부터는 적격심사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공공사의 낙찰가격이 올라가도록 한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정부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감사원과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5월 중순부터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중 주도업체는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이 현재의 6개월∼1년에서 1∼2년으로, 단순 가담업체는 현재의 1∼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정업체가 공사를 따도록 사업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입찰서류를 잘못 만든 업체는 1개월∼2년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도 출자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는 1∼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반드시 중소업체와 공동참여하도록 한 부대입찰제가 폐지되며 지방중소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입찰해야 하는 공사 규모가 현재의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 조정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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