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돼 건설업체 설립이 크게 쉬워진다. 또 지금까지는 연면적 기준으로 6백61㎡(2백평) 이상의 주택, 4백95㎡(1백50평) 이상의 기타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건물규모에 관계없이 면허없이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을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종별 최소요구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만 하면 건설업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며 5년마다 면허를 경신하는 부담도 없어진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