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가 나쁘고 위험한 경영을 하는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돼 그만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등 예금보험요율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은행 종금 보험은 내년, 상호신용금고는 1∼2년후, 증권과 신용협동조합은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며 생보사는 1∼2년 연기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차등보험요율은 기준보험요율의 80%, 85%, 100%, 115% 등 네 가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