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LG정보통신 과징금 유예

  • 입력 1999년 4월 20일 19시 29분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20일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2억2천여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LG정보통신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LG를 포함한 현대 삼성 대우 SK 등 5대 그룹 29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번째 결정으로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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