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창업 후 7년이 넘지 않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만 세금감면혜택을 주었다. 정부는 20일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의 최저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집단의 벤처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이 벤처기업 설립 등에 기여한 경우 발행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주식매입 선택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