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또 이번 대한항공 화물기사고와 관련해 해당회사 경영자는 물론 항공사고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건설교통부 항공국장 등 정부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 교통위원회 정영훈(鄭泳薰)위원장은 “현행 최고 1억원에서 8월1일부터 최고 10억원으로 인상키로 한 항공법상 과징금 규정을 연내 재개정해 최고 1백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라며 “사고 발생 시 해당노선 면허취소 등으로 한정된 제재조항도 강화해 노선배분 운항횟수 항공기도입허가 면에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