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항공사 과징금 최고1백억…여당 대폭 인상방침

  • 입력 1999년 4월 23일 19시 38분


국민회의는 23일 항공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1백억원까지 대폭 올릴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또 이번 대한항공 화물기사고와 관련해 해당회사 경영자는 물론 항공사고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건설교통부 항공국장 등 정부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 교통위원회 정영훈(鄭泳薰)위원장은 “현행 최고 1억원에서 8월1일부터 최고 10억원으로 인상키로 한 항공법상 과징금 규정을 연내 재개정해 최고 1백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라며 “사고 발생 시 해당노선 면허취소 등으로 한정된 제재조항도 강화해 노선배분 운항횟수 항공기도입허가 면에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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