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저작권 상속-증여세 15%감면 소급 적용

  • 입력 1999년 4월 23일 19시 38분


음악 미술 문학 컴퓨터프로그램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15%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저작물의 과세대상기간을 권리기간의 5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권리기간은 사후 50년이지만 이 권리를 원소유자로부터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권리의 20년간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씨는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 이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뒤 이에 대한 상속세를 냈으나 앞으로는 20년분만 부담하면 된다. 또 저작권에 의한 수입금액이 없거나 수익금액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세청장이 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96년 사망한 작곡가 박시춘씨의 저작물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청,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장태평(張太平)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작권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 대상은 △소설 시 논문 연기 각본 등 어문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등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등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 도형 저작물 △사진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