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대이하 그룹 재무개선 6개월단위 점검

  • 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38분


앞으로 6대이하 그룹은 주채권은행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를 점검받고 미진할 경우 신규여신중단 및 기존여신회수 등 각종 여신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그룹을 뺀 6대이하 그룹에 대해 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시중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대이하 그룹은 연간단위로 돼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늦어도 내달 초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으로 수정,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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