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0월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벤처 요건’은 크게 3가지.
일단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체 등 각종 벤처캐피털의 초기 지분참여가 20% 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세제나 입지(立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투자기관이 주식의 10%를 인수해도 벤처기업이다.
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을 유지해도 벤처기업. 특허나 신기술제품의 매출비중이 절반을 넘어도 벤처로 인정된다. 다만 농어업 건설 숙박음식 운송 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벤처에서 제외된다.
위 세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신생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립기술품질원 등 세 기관중 하나를 골라 벤처기업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