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초기 지분참여 20%이상이면 벤처기업 지정

  • 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38분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한국의 벤처기업은 3월말 현재 모두 2천5백67개사. 정부는 우리경제의 ‘미래’가 벤처기업 육성에 달렸다고 보고 올해까지 5천개, 2000년말 1만개로 벤처기업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97년 10월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벤처 요건’은 크게 3가지.

일단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체 등 각종 벤처캐피털의 초기 지분참여가 20% 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세제나 입지(立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투자기관이 주식의 10%를 인수해도 벤처기업이다.

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을 유지해도 벤처기업. 특허나 신기술제품의 매출비중이 절반을 넘어도 벤처로 인정된다. 다만 농어업 건설 숙박음식 운송 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벤처에서 제외된다.

위 세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신생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립기술품질원 등 세 기관중 하나를 골라 벤처기업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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