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러선박 부산 경유 항로운항 허용

  • 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54분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을 거쳐 미주나 동남아로 갈 수 있도록 3국간 항로개방을 허용한 한―러 해운협정안이 타결돼 5월말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8차 한―러 해운회담에서 한―러 해운협정안과 일부 한국∼러시아 항로의 개설 등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91년 제4차회담부터 한―러 해운협정 합의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러시아 선박에 대한 3국간 항로개방을 한국측이 양보했다.

한국은 부산항을 경유한 러시아 선박이 일본 중국항로에 취항하는 문제는 양국간 해운공동협의회를 통해 다음에 협의하도록 해 국내 중소 선사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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