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기계 해외매각 진통…소액주주 가처분신청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05분


해외매각이 확정된 만도기계의 한 소수주주가 매각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소수주주가 기업의 해외 매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행동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만도기계의 주주 한모씨(지분 2%)는 20일 만도기계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한씨는 신청서에서 “단지 화의기업이라는 이유로, 또 외자유치라는 명분에 밀려 실제 자산 및 영업권 가치에 못미치는 9천2백95억원에 매각하는 것은 명백한 국부(國富) 유출 행위”라며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 주주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의에 들어간 만도기계는 1월 이사회에서 미국 로스차일드사가 설립하는 RH만도기계에 영업과 자산을 모두 넘기기로 의결한 상태. 만도기계는 3월15일 영업 양도를 위한 주총을 열 예정이었으나 로스차일드와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주총 일자를 연기했다.

소송 대리인인 안영수(安永洙)변호사에 따르면 한씨는 “만도기계가 공식 일정을 지키지 않는 사이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져 증시 활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며 “만도측이 주주에게 제시한 매수청구가격(보통주 9천4백60원)도 터무니없이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만도기계 노조도 “해외매각은 국내 부품산업의 기술종속을 불러와 자동차 산업의 독립을 어렵게 만든다”며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30일 주총장에서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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