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백미(白眉)는 뭐니뭐니해도 신규등록법인에 대한 공모주 청약. 청약가격이 해당 기업의 가치에 비해 낮게 정해지는게 보통이어서 실제 등록이 이뤄진 후 주가상승으로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스닥 공모주 50%(Ⅰ그룹)는 각종 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사전에 코스닥 등록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배정된다.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코스닥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간편하게 I그룹에 낄 수 있는 방법 한가지를 소개한다.
코스닥 등록주식 편입비율이 10% 이상인 주식형 수익증권에 1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은 증권저축 가입자와 똑같이 가장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주식형펀드에 예치한 금액의 10%만큼을 코스닥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에 앞서 코스닥주식을 사둘 필요도 없다.
해당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한 영업점에서 ‘청약확인서’를 떼 가까운 증권사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코스닥 투자비중이 10%를 넘는 주식형 펀드는 한국투신의 ‘울트라하이’와 대한투신의 홀인원펀드(2호와 6호) 등. 한투의 경우 펀드 자체의 투자수익률이 20%를 훨씬 넘는데다 공모주 청약기회까지 주어져 일석이조의 투자효과를 누리는 셈.
일부 투신사는 코스닥 시장이 좀더 활성화될 경우 코스닥 청약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는 ‘코스닥 전용펀드’의 시판도 검토하고 있다.
이강운<경제부>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