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주식형펀드 계열사지원 악용 규제案 검토』

  • 입력 1999년 4월 28일 19시 36분


재계가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부채 출자전환을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거쳐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채 출자전환은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없애기 위해 6대이하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되며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출자전환 대상기업은 2·4분기 구조조정 실적을 평가한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기업이 합병 등으로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안별로 검토해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7개 업종의 통합이 마무리돼 해당기업들이 동일계열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해오면 선별 수용하겠다는 입장.

그는 또 최근 간접투자상품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속속 출현한 초대형펀드가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부작용이 있다며시장에영향을주지 않으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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