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거쳐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채 출자전환은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없애기 위해 6대이하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되며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출자전환 대상기업은 2·4분기 구조조정 실적을 평가한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기업이 합병 등으로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안별로 검토해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7개 업종의 통합이 마무리돼 해당기업들이 동일계열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해오면 선별 수용하겠다는 입장.
그는 또 최근 간접투자상품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속속 출현한 초대형펀드가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부작용이 있다며시장에영향을주지 않으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