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변동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평가방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세법은 토지 건물 주식 등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방법이 세금종류별로 달라 큰 혼선을 빚고 있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는 개별공시지가, 지방세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대상 가액을 정하고 있다.
또 상업용 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속 증여세는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가치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세무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납세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평가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자가 현행수준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90%,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의 40∼50%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