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지원되는 이 자금은 인건비 1백20억원, 자재비 80억원.
지원 대상은 인건비의 경우 모든 건축공정 종사자이며 자재비는 20년 이상된 공동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나 단독주택(31.7평 이하) 소유자다.
건설기능공이나 집주인이 각각 시군구청에 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지원자를 선정, 양쪽을 연결시켜주고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인건비 60%, 자재비 40%이며 가구당 1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즉 개보수 공사비 가운데 구청 등이 인건비 자재비의 일부(최고 1백만원)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금이 지원되면 주택 2만∼3만가구가 개보수돼 7천명 정도의 건설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02―500―4122∼3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