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3 19:491999년 5월 3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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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오래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택지비를 제외한 건축비의 3%에서 5∼6%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업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 건설사업공제조합에 적립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은행예금 등의 형태로 적립해두는 돈으로 사용검사후 10년간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