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3 19:491999년 5월 3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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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의 불성실공시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합병신고서 수시공시사항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