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가동 언제쯤 가능할까?

  • 입력 1999년 5월 3일 19시 49분


3일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함에 따라 노사정위의 복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정위법 제정이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노사정위 복귀의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발판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최근 파업투쟁을 겪으면서도 정부가 노사정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복원되려면 여러가지 여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령 공포, 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 체제 정비와 함께 우선 한국노총과 경총의 복귀를 위한 설득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측 모두 선뜻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노총이 합의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6월쯤 돼야 복귀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정식(李廷植) 기획조정국장은 “5월 한달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전협의, 노정 합의사항의 구체화, 정치자금법 개정, 실직자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민주노총, 특히 현 이갑용(李甲用)위원장 체제의 집행부로서는 노사정위 복귀라는 결단을 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위법 제정은 사태 해결을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난 논평을 냈으며 12일로 예정된 금속산업연맹의 총파업 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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