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의미]고위험 고수익시장 육성 구상

  • 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정부는 지식기반산업의 주력부대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창업자금조달이 우선과제이며 그 창구를 코스닥시장으로 잡았다. 모델은 바로 벤처 산업 신화를 만들어낸 미국의 나스닥시장.

앞으로 증권거래소시장은 성숙한 대기업중심의 저위험 저수익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은 중소 벤처기업대상의 고위험 고수익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재정경제부 구상이다. 여기엔 대기업위주의 경제체제를 성장잠재력이 큰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코스닥시장에 남아 있는 게 유리하다〓코스닥시장 등록 중소기업 A사의 경우를 보자. A사가 올해 50억원의 사업소득을 벌면 이번 조치로 25억원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돼 과세표준은 25억원이 된다.

법인세(세율 28%)는 7억원. 코스닥 미등록시의 과세표준은 50억원이고 법인세는 14억원. A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6년차부터 법인세혜택은 다소 줄어든다. 올 회계연도(1차연도)준비금 25억원이 6차연도 과세표준에 환입되면서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6차연도에 벌어들인 사업소득 중 5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므로 세금혜택은 계속된다.

A사가 6차연도에 1백억원을 벌었을 경우 과세표준은 75억원. 6차연도 준비금 50억원을 제하고 1차연도 준비금 25억원을 더 했기 때문. 법인세는 21억원. 코스닥시장 미등록의 경우 법인세는 28억원.

결국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는 한 계속해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비상장 비등록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된다〓장외거래제도는 정규시장의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식공모는 했지만 정규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

현재 유니텔 정보서비스 등은 자체 전산망을 이용하여 삼성SDS 삼성자동차 한솔PCS 등 10여개 비상장주식의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장외거래제도는 이같은 주식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장외거래는 투자자의 거래의사 표시→증권회사 계좌개설 및 호가제출→전산스크린시스템에 호가제출 및 거래결과 보고→호가, 거래상황 및 공시사항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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