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용면적 60㎡(18평)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다시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5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주택을 두채 이상 갖고 있어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배수제가 폐지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누구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1순위자중 5년 이상 무주택인 35세 이상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은 11월 폐지돼 무주택세대주도 다른 1순위자와 함께 청약을 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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