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흥은행 주식 1주와 강원은행 주식 9.587주가 각각 합병은행 신주 1주와 교환된다.
두 은행은 1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주식병합비율을 확정한 뒤 합병계약서에 서명한다.
두 은행은 당초 순자산가치와 주가 등을 감안해 주식병합비율을 정하기로 했으나 강원은행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강원은행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지분이 3.5∼3.6%로 크게 떨어지자 방침을 바꿔 현대그룹의 지분을 4%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주식병합비율을 역산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6월8일 합병승인 주총이전까지 해당은행에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6월1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합병은행은 7월19일 출범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