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신규로 가입한 업소는 상반기 가입대상 3만5천개 업소 가운데 20% 정도인 7천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자발적 가맹기간인 이달말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초 가맹지정을 통보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다음달말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7월초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용카드 미가맹 업소의 명단을 넘겨 18개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유토록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