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일정기간 이상 보유중인 근로자들은 활황을 보이는 증시에 주식을 내다팔아 당장에 주가차익을 실현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종업원 지주제의 개선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곧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양도금지기간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일반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 기간을 단축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석동(金錫東)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신주발행분 20%의 우선배정, 주식매입을 위한 회사대여금의 손비인정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주식양도 금지기간을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또 “양도금지기간을 지나치게 줄일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과 다름없어 일반주주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단축기간은 2∼4년 범위 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시행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능해진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으로 결정이 늦어질 경우 시행시기가 7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
▽주가차익 막대하다〓3월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총 1천7개로 1백30만명의 근로자가 2억7천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금지기간 단축조치는 신주는 물론 구주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사주의 주식양도기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들은 증시가 호황일 때 보유중인 자기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매각이 러시를 이룰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할 경우 지분이 취약한 일부 회사들은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