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조성한 공공개발택지 중 유치원 용지내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구점과 문구점,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개발지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