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지난달에 환전 수수료율을 최고 50%까지 내렸으며 조흥은행도 충북은행과의 합병 이후에 10% 가량 인하했다.
환전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똑같은 금액을 바꿀 때 전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현찰로 살 때 환율이 달러당 1천2백원인 경우 현찰 매매 수수료율이 2.4%이면 29만4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율이 1.25%로 떨어지면 15만원만 내면 되는 것.
5월 11일 현재 고시된 환전수수료율을 보면 현찰은 주택은행이 가장 낮고 전신환이나 여행자수표의 경우 산업은행이 가장 낮다.
각 은행은 그러나 고객의 환전금액이나 자기 은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대폭 깎아주고 있다.
대개 거래금액이 1백달러 이상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당수 은행들은 또 영업점장 재량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환전수수료를 공제해준다. 환전금액이 아주 크거나 평소 거래실적이 많으면 수수료를 떼이지 않고 시장환율에 따라 환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