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공기업에 52억 과징금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1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자회사에 공사나 용역을 맡기면서 다른 회사보다 높은 대금을 주는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3월 한달동안 내부거래 규모가 큰 공기업과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96년 이후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13개사가 18개사에 3천9백33억원 규모의 지원성거래를 했으며 이런 거래를 통해 지원된 금액(실제거래가액―정상거래가액)은 2백5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기업별 부당지원 금액은 △한국전력 1백37억원 △한국통신 31억원 △대한주택공사 42억원 △한국가스공사 19억원△농수산물유통공사 4억원 △한국토지공사 16억원 △한국도로공사 2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3억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다른 회사를 배제하고 자회사와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지원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조사대상 공기업들과 자회사의 계약중 98%가 수의계약방식이었으며 이 때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은 평균 95.5%로 경쟁입찰시 평균 낙찰률 87.5%에 비해 8%포인트나 높았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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