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내달부터 실태조사

  • 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09분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부터 3천여개의 건설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6월중에 1천여 원사업자를, 8월중에는 2천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15쪽 안팎의 설문지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 거래대금 지급 △부당한 반품이나 거래 거절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하도급법에 나와있는 모든 형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의 답변을 일일이 대조해 불공정 여부를 가리고 답변이 서로 다를 경우 정밀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매년 서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내년에는 대상 업체를 2만곳으로 늘려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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