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공매를 한다. 잘만 하면 은행 공매를 통해서도 주택이나 공장을 값싸게 마련할 수 있다.
▽어떻게 이뤄지나〓담보대출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여러번 연체할 경우 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아 담보물을 법원 경매에 넘긴다.
경매가 유찰되거나 예상낙찰가가 담보가액보다 크게 낮을 때 은행은 입찰에 직접 참여해 해당 물건을 회수하기도 한다.
은행이 이렇게 걷어온 물건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 은행 공매.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매물건이 많이 처분됐으나 아직 남아있는 물건도 꽤 있다.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물건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시중은행들도 수십건씩은 갖고 있다. 은행 보유 물건은 영업점에 비치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목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공매 시기나 참여요령에 대해서는 각 은행 자산관리부나 특수관리부에 물어보면 된다. 기업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www.ibk.co.kr)에도 매물을 올려놓았다.
▽좋은 점〓법원 경매를 거쳐온 물건이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법원경매의 낙찰률은 60∼70% 가량이나 은행 공매의 낙찰률은 50% 이하.
은행측이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깨끗이 처리한 뒤 넘겨 주는 것도 큰 이점이다. 경매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은행공매 낙찰대금은 3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은행측은 담보물건의 질에 따라 낙찰대금중 일부를 대출해주기도 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낙찰대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낙찰자는 낙찰가 이외에 은행이 법원경매과정에서 물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낸 취득세 등록세 등도 부담해야 한다.
법원 경매에서 한 번 걸러지고 남은 물건이 많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이웃 주민과 지상권분쟁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대지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