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증권 보험 금고 종금 등도 하반기부터 3개월에 한번씩 경영 각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경영개선권고 등 단계적인 조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현재 금고 투신 등에만 실시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대,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 이와 함께 금융기관별로 중점 감시항목을 선정, 취약부문에 대한 감독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