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연취락지구 밖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연취락지구로 이축할 경우 해당주택 대지는 매수청구권 대상이 되지 못해 이축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그린벨트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해당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예컨대 주변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그린벨트내 땅일지라도 마구잡이 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해당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정부의 보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협의를 거부할 경우 매수작업이 중단된다”며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