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각 보험회사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미지급 보험금 처리방안이 결정돼 공적자금 투입 등 정상화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지급 보험금 5천5백40억원의 처리는 △현금지급 30% △출자전환 21% △후순위대출 전환 49% 선에서 합의됐다.
금감위는 미지급보험금 처리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내로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예금보험기금 채권 1조2천5백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