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방치된 공원예정지, 주택 증개축-가건물 허용

  • 입력 1999년 5월 21일 19시 28분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원예정지에서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축사 창고 등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지침’을 마련, 시도에 통지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이 지침이 곧바로 시행되며 조례가 있는 곳에선 조례 개정 후부터 시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에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공원예정지내에선 주택소유자가 연면적 2배 범위, 3층 이하로 증개축할 수 있으며 가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곳에선 이같은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돼왔다.

98년말 현재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됐으나 조성계획이 없는 전국 토지는 4천3백34개소, 6백54.8㎢에 달한다.

또 도로와 대지 사이에 위치한 녹지가 녹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대지의 일부분이었다면 이를 진입로로 인정받아 집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지 소유자가 해당녹지를 진입로로 쓰기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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