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부채비율축소 외자유치 증자 자산매각 등 항목별로 분기별 이행계획의 3분의 1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실적위주로 점검할 예정.
그러나 5대그룹이 제출한 재무약정 이행계획서에는 월별 목표가 없어 여신중단이나 회수, 워크아웃 회부 등 강도높은 제재는 어렵다고 보고 벌칙금리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
금감원은 월별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채권단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은행 구조조정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