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21/규제 만능주의 행정]규제조항조치 개선내용

  • 입력 1999년 5월 26일 09시 00분


·건축허가관련

△30여개 건축 관련 법령의 허가절차 단순화 △미관지구 안의 건축허가시 사전심의제 폐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 폐지 △21층,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사전승인제 폐지

·소방검사관련

△소방검사 횟수 연2회에서 1회로 축소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업체에 탁

·식품위생법정비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허가 신고제 폐지 △영업시간제한 폐지 △음주단속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

·농지전용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전확인 폐지

·용도변경허가제

△전용허가범위 확대및 대상 구체적 명시 △용도변경시 원칙적 금지후 시장군수의 승인조항 폐지

(자료: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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