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기관 경영진 불법행위-은닉재산 대대적 조사

  • 입력 1999년 5월 27일 19시 24분


퇴출된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있는 대주주와 전직 임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여부와 은닉재산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종금사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은행 증권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퇴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6월 1일부터 3주 동안 16개 퇴출종금사중 이미 조사를 마친 한화 삼삼 신한 등을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1차로 임직원들이 대주주 대출한도의 위반, 횡령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 13개 종금은 경남 경일 고려 신세계 쌍용 청솔 항도 한솔 대구 삼양 제일 새한 한길종금 등으로 조사대상인원은 대주주와 사장급을 포함해 40여명에 이른다.

예보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대주주나 임직원들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은닉재산 등 정확한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조사과정에서 적발한 위법 및 부당행위와 책임재산내용을 파산관재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착수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실명거래법상 확보하고 있는 계좌추적권을 이용해 파산재단의 감사위원 자격으로 이같은 조사를 벌이게 된다”면서 “온 국민이 부담한 공적 자금의 회수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반드시 파악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또 나머지 은행 증권 신용금고 신협 등 80여개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올해안으로 조사하여 퇴출 종금사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예보는 25일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채권회수 전문검사역 59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거나 고객돈을 횡령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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