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 의해 대한생명의 지분을 가압류당했지만 주주권 행사는 가능한 최회장은 감독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순광(淳光)씨를 부회장에 유임시키고 장남의 이사선임을 밀어붙였다.
금감원측은 이를 두고 최회장이 신동아화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동아화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욱씨에 대해 해임 특별결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장법인이므로 임시주총 소집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또 최회장의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대한생명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신동아화재는 최회장이 대주주인 대한생명이 4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포함해 신동아그룹 계열사가 총 5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욱씨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96년 3월부터 대한생명 일선 영업소에서 일해오다 최근 사표를 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