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즉시 벤처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업자본을 구하고 경영자문을 받지 못하면 사업화 단계까지 이를 수 없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부는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학실험실이나 연구실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해 센터 건립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현황〓10억원까지 건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은 현재 23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입주업체는 4백29개. 올해말까지 42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도 대학내에 25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했다. 그러나 업종은 정보통신 관련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은 대학을 중심으로 40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 연간 2천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한다.
▽입주기업 선정〓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입주공고가 나면 입주를 원하는 업체는 업종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본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주체는 대학교수와 창업투자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성과 기술력 등을 따져본 뒤 입주업체를 결정한다.
▽입주기업 지원내용〓정통부와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의 경우 신기술창업네트워크에 입주하면 교내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창업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PC 등 사무기기와 연구시설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또 서울대가 계약한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경영컨설팅과 세무, 회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술을 연구하는 교수들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고 대학에서 주최하는 사업설명회에참가해 자본을 유치하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