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도 토지수용권 행사…20만㎡미만 택지조성때

  • 입력 1999년 6월 2일 20시 07분


10일부터는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체(민관합동법인)를 구성하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면서 20만㎡(6만5백평) 미만의 택지지구를 조성, 아파트분양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 파주 의정부 등 수도권지역에서 2천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형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10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외에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나 민관합동법인(건설업체 출자비율 50% 미만), 지자체 등의 대행 건설업자도 택지지구개발사업자가 돼 강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수용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형공장만 입주할 수 있었던 택지개발지구에 앞으로는 공해 발생이 거의 없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컴퓨터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에 보육시설 및 학원 외에 문구점 서점 운동기구점 사진관 등의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종교시설 등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과 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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