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주식매입 年5천만원 넘으면 과세

  • 입력 1999년 6월 3일 19시 13분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총 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옵션을 부여받은 후 3년이내에 행사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스톡옵션을 적용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3일 옵션 행사시의 소득구분과 과세시기, 과세특례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무처리지침을 마련,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옵션행사에 따른 이익의 귀속연도는 옵션을 행사한 연도이며 옵션행사 이익은 ‘상여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에게 옵션을 부여하고 △옵션행사 가액의 연간합계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동일인에게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해 스톡옵션을 부여했거나 종업원 전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의 스톡옵션 세무처리지침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상장법인 임원으로 재직중인 A씨가 3년전인 97년 5월1일 매입약정가액 5천원에 10만주를 부여받고 주가가 7천원으로 오른 2000년 5월1일 옵션을 행사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옵션행사이익은 주당차익 2천원에 주식수를 곱한 2억원이지만 매입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옵션행사이익에 5천만원(1만주)의 평가익 2천만원을 뺀 1억8천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표이사에게 총발행주식의 7%를 옵션으로 부여한 후 다시 5%를 부여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처음에 부여한 주식 7%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옵션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총 보유주식수가 10%를 초과하게 돼 2차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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