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고 가맹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관조항을 내세웠다. A씨는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다.
최근 퇴직자와 주부들의 창업열기가 높아지면서 창업과 운영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려진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이 늘고 있지만 가맹주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56개 프랜차이즈의 약관을 직권심사, 22개 유형의 조항이 약관규제법률을 어긴 것을 적발해 3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업자만 유리하다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용품(나무젓가락과 냅킨 등)은 본사 것만 쓴다 △설비공사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한다 등으로 불공정약관 대부분이 사업자 위주로 만들어졌다.
절차에 어둡거나 마음만 급한 가맹주들의 약점을 간파하고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접수한 가맹점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96년 7백84건, 97년 9백55건, 98년 1천3백36건으로 해마다 20∼30%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은 91년 3백50여개, 1천5백여개에서 올해 3천여개, 10만여개로 각각 늘어나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의할 점〓계약하기 전에 가맹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약관조항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목돈이 들어가는 창업을 하면서 약관도 제대로 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것은 금물.
본부의 재정과 운영상태, 임원들의 과거경력 확인도 필요하다. 가맹점주가 서면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고시해 놓았다. 직영점을 방문하면 본부의 자본력과 운영노하우를 체크할 수 있다.
가맹점 수가 20곳이 안되는 경우는 계약에 주의하고 신종업종이나 관련법규가 없는 신흥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
〈이 진기자〉leej@donga.com